'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오는 3일 첫 공판

재판부, 쟁점 정리 및 증거조사 계획…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도 적용

이미호 기자 2019.12.01 10:43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52·구속)의 첫 재판이 오는 3일 열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늘 오전 11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조씨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재판이 공판준비기일이라는 점에서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간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3갈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 시험문제를 시험 전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각각 1억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 10월 웅동중과 관련된 허위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하면서, 2010년 6월경 학교 법인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다.

이후 조씨는 2017년 7월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다시 학교법인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내고, 또 다시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94억여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채무를 학교법인에 넘김으로써 학교법인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회피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밖에도 조씨는 지난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학교법인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을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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