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오늘 첫 재판

재판부, 쟁점 정리 및 증거조사 계획…출석 의무 없어 출석 안할 듯

안채원 기자 2019.12.03 05:00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오전 11시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구속 상태인 조씨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들어내지 않을 전망이다. 정식 공판에 앞서 준비하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요지와 조씨 측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의 심리 진행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된다.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은 조씨는 허위 소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과거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웅동학원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았다. 조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고,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지난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학교법인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을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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