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의 특감반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참여한 이유?

검찰, 경찰 특감반원 A씨 사망 관련 내사 등 휴대폰 증거 동일성 여부 확인 필요성 인정

이정현 기자 2019.12.03 17:47

서울중앙지검/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 휴대폰을 확보한 검찰의 디지털포렌식에 경찰이 참관을 요청하고, 검찰이 이를 수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참관 허용은 압수수색 이후 혹시 일지도 모르는 휴대폰 데이터의 증거조작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경찰이 주장하는 사망원인 및 경위 등 조사 필요성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 A씨의 유류품 중 휴대폰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이번 휴대폰 압수수색은 신속한 수사를 위한 돌파구였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청와대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안의 핵심 증거를 검찰이 우선 확보한데 대해, 청와대와 경찰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을 불식시키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A씨의 휴대폰은 증거물이 아닌 단순 변사자 유류품으로 경찰이 보관 중이었다. 통상 변사자 유류품은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유가족에게 인도된다. 이에 검찰은 유가족 허락을 구한 뒤 해당 휴대폰을 확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해 이를 확보해 이례적이라며 논란이 일었었다.

검찰은 A씨의 유류품을 경찰이 보관 중이었고 검찰이 유가족 측의 허락을 구해 경찰에게 휴대폰을 넘겨달라고 요청해도 경찰 측에서 내사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경우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못믿었다고 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관련 기록이나 증거물 등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통상 규정에 따라 경찰은 변사자에 대해 사망원인 및 경위 등 내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2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변사자 내사 등에 검찰이 압수해간 휴대폰이 필요할 수 있으니 경찰도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참여하겠다는 주장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경찰도 참여시켰다. 검찰은 이미징 작업을 마칠 때까지 경찰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미징 작업이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물을 확보했을 때 해당 증거물을 똑같이 복사하는 작업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이미징 작업을 마친 뒤 만들어진 복제품을 가지고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검찰은 경찰에게도 추후 A씨의 휴대폰이 증거물로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상황에서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분석할 수 없다. A씨 사체 부검 결과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이 내사를 거쳐 A씨의 죽음에 어떤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입증했을 경우, 휴대폰이 주요 증거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경찰도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원본과 복제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3일) 오전부터 함께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까지는 이미징 작업까지만 함께 할 생각이고 추후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입증해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숨진 당일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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