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딸 사망' 남편 또 불출석…아내 "아이 예쁘게 보내고 싶은데…"

1심 선고기일 열렸지만 남편 2차례 불출석…아내 "나와서 빨리 결론 지었으면"

김영상 기자정경훈 기자 2019.12.06 10:32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생후 2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또다시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6일 오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김씨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선고가 다음 달 31일로 미뤄졌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피고인이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조모씨(40)에 대한 선고도 다음 달 31일로 미뤄졌다.

한편 이날 본인의 친딸과 함께 법정에 나온 조씨는 기자들과 만나 남편이 빨리 출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조씨는 남편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아이를 정말 예쁘게 잘 보내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이번에도 (남편이) 안 나와서 왜 안 나오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농담 삼아 얘기한 것이지만 도망간 건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조씨는 범행을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죽은 아이도 내 배 아파서 나은 새끼인데 눈 뜨고 보낸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다"며 "아이를 찾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답변을 이어가던 조씨는 살짝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2010년 10월에 낳은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태어난 지 두 달 만인 그해 12월 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고열에 사흘간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는 아이의 사망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사건은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가 아이의 사망 7년 만이 지난해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을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불거졌다.

조씨 진술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로 꽁꽁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았다. 다만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조씨가 진술한 상자나 아이의 시신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온라인에 '시체 유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점, 이 부부의 또 다른 딸(9)도 '아빠가 집 안에 있는 상자를 절대 못 보게 했다'며 상자의 존재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아이 아빠가 나중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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