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택시 안 담배 냄새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12.07 06:16
[카드뉴스] 택시 안 담배 냄새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연말 약속에 나섰던 많은 시민들은 동장군을 피해 목적지까지 따뜻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택시를 잡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이용객 중 승차 거부를 한두번 안당해본 분 없으실텐데요, 운전기사의 불친절한 언행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승객도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에 담배 냄새까지 베어 있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영업용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승객이 없을 때도 차내 흡연이 금지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동차 내에서 흡연하면 담배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 피해를 주고 악취 발생 원인이 됩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들이 승객이 없는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도 하는데요. 택시 안 흡연은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담배 냄새를 측정해 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냄새를 측정해 흡연을 입증하는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 내 담배 냄새를 잡기 위해 대책을 강화합니다.

 

냄새 신고가 접수되면 내부 악취 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운행을 정지시키고 청결 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흡연자 전수조사를 통해 출장 금연 클리닉을 실시하는 등 택시운전자 금연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부천시 관내 개인택시조합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나섰습니다. 쾌적한 공기를 위해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구매해 조합원 차량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향상을 외쳤지만 늘 기대치에는 못미쳤던 택시의 승차 환경. 앞으로 부정적인 인식들이 하나 둘 긍적적으로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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