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밀수 혐의' 버닝썬 직원, 징역 4년6개월

버닝썬 사건 관련 첫 기소 대상…법원 "밀수 혐의도 유죄"

이미호 기자 2019.12.06 11:56
영업 중단중인 클럽 버닝썬의 모습.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 직원으로 일하면서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버닝썬 클럽 직원(MD) 조모씨(28)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마약투약 혐의만 인정하고 밀수 혐의는 부인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밀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해 여러 명의 공범 검거가 가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관련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당초 단순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은 마약과 성범죄 뿐만 아니라 경찰관 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하고 마약류를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도 있다. 풍선에 넣어 환각제로 사용하는 아산화질소는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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