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등 돕는 '공익신탁', 5년간 915억원 모았다

신탁계약만으로 설정 가능해 공익재단 설립보다 시간·비용 절약

하세린 기자 2019.12.06 16:54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가운데)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2019 법무부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위촉식' 후 박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법전원 교수, 왼쪽 세 번째) 및 위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학대 피해아동 지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의 누적 모집금액이 시행 5년간 약 915억원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공익신탁제도 발전을 위해 '2019년도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계와 민간, 정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공익신탁이란 장학이나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다. 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운용해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사업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공익신탁은 신탁 계약만으로 설정이 가능해 별도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공익재단 설립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공익재단 설립에 따른 허가나 등기엔 수개월이 필요한 반면, 공익신탁 인가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또 공익신탁의 운영·회계를 법무부와 외부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공익신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공익신탁법은 2015년 3월부터 시행돼 같은해 7월 최초로 5건이 설정됐다. 이후 현재까지 총 26건이 설정됐고 모집금액은 총 9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공익신탁은 △어린이(아동학대 피해·난치성 질환 어린이) △범죄피해자 △청소년(초·중·고교 장학금, 저소득층 급식비·수학여행비) △독립유공자(후손 생계비·교육비 지원) △체육(아이스하키·유소년야구 지원) 분야에 활용됐다.

장관 직무대행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자문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공익신탁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공익신탁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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