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고발]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논란'에 법조계 "문제 없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구성요건도 갖춰지지 않아…"수사 사안 아냐"

최민경 기자 2019.12.07 06:11

사진=이지혜 디자인 기자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지난 2일 한 시민단체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디즈니코리아)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에서 불거진 디즈니 스크린 독점 논란을 '뉴욕 포스트', '할리우드 리포터' 등 현지 매체에서도 관심 있게 보도하면서 디즈니의 법적 책임 여부가 주목된다.

디즈니코리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디즈니코리아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는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디즈니코리아가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고발 내용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고발 주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조차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모두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특정 영화가 스크린을 독점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정거래법 조항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영화관의 스크린 점유율과 편성은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가 아니라 극장사업자들에게 권한이 있다. '겨울왕국2'의 국내 스크린 점유율이 90%에 육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장사업자들이 수익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지, 디즈니코리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극장사업자가 인기 없는 자사·계열사 영화에 스크린을 몰아주는 행위는 독과점으로 볼 수 있지만, 디즈니코리아는 국내 영화관의 계열사도 아니고 스크린 독점을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어서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 이런 공정위 고발 한계를 고려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또 사건이 공정위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디즈니코리아가 국내 영화관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힘들어 심사 불개시 처리될 확률이 높다.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공정거래법의 '시장 점유율' 개념을 잘못 해석해 고발한 거 같다"며 "'스크린 점유율'과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다르고, 영화관이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을 몰아주는 경우가 아니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처벌된 사례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영화 스크린 수를 결정한 건 영화관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디즈니코리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디즈니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할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객들의 선택권 측면에선 특정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이 높은 것이 문제없는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애니메이션 흥행 역사를 새로 썼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겨울왕국2'는 지난 23일 하루 동안 166만1965명을 불러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했다. 이는 일일 최다관객수 기록으로, 앞서 '어벤져스:엔드게임'이 가지고 있던 148만명의 기록을 깼다. 현재 누적 관객수는 290만2376명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극장 티켓매표소. 2019.1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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