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인정할 사정 변경 없어"…경찰 영장 다시 기각(상보)

숨진 특감반원 휴대전화 놓고 영장 신청-기각 신경전 반복

김태은 기자 2019.12.06 22:22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가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인 A 전 특감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지인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문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진은 A씨가 발견된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 2019.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검찰을 상대로 경찰이 이를 돌려달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이틀 연속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조사 중에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경찰이 재신청한 A수사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폰 분석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후 5시50분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고 수사 재지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폰 기계를 재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변사자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한 휴대폰 저장 내용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A씨의 사망 전후 행적 등 사정을 밝히기 위해 휴대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은 피압수자이자 간수자로서 디지털포렌식 등 참여 권한이 있는데도 검찰은 '참여' 불허하고 '참관'만 시킨다는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압수해 조사 중인 만큼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전날 경찰의 1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와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당 휴대전화가 선거개입 등의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해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유서형식의 메모 등을 확보했다. 이어 A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나섰다.

디지털 포렌식 작업 참여를 두고도 검찰과 경찰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웠다. 경찰은 포렌식에 참여해 결과물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속 내용물을 복제하는 단계인 이미징 작업에만 참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결과물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경찰 역시 증거물 확보보다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부각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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