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특감반 휴대폰 영장 반려에 경찰 "규명 차질 야기 유감"

이해진 기자 2019.12.06 23:23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가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인 A 전 특감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지인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스1

검찰이 사망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일명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 A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재신청한 경찰 압수수색 영장을 또다시 기각하자, 경찰이 "변사 사건 규명에 차질을 야기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A씨 휴대폰 압수수색을 놓고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사망한 A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데헤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반려 대해 "경찰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변사사건의 사망 경위 등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이 불과 4시간만에 불청구해 사망경위 규명에 차질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경찰은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경찰이 재신청한 A수사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폰 분석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고 수사 재지휘를 건의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에도 A씨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부검결과와 유서 등을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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