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비공개' 재판 이뤄져…정씨 측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보석돼야"

안채원 기자 2020.01.09 12: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재판이 9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 짓고 정식 공판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이어 진행했다.

정 교수 측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재판은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다"며 "통상적인 준비기일 재판 진행 절차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재판장 주도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다"며 "오늘 재판을 비공개로 한 것은 이 사건 기소가 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정식 재판을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것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한 결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하루 앞두고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보석 청구에 대해선 "불구속 재판은 원칙인데다 이 재판은 장기간 압도적 수사로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기소도 마무리돼 더이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록도 방대해서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전날(8일)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석방)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처음으로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달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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