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비리 변호사' 146명 적발…"은퇴 후 근무지 사건 수임"

법조윤리협의회 전수 점검 결과 22명 징계신청…과거 근무지 사건 수임·자료 제출 누락 등

오문영 기자, 이정현 기자 2020.01.09 15:54
근무했던 곳에서 사건을 수임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전관 변호사가 100명 넘게 적발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윤진수)가 지난해 판사·검사·기타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직 퇴임 변호사' 1438명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6건의 위법사례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신청, 124건은 주의촉구 조치됐다. 변협은 이후 심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대상 변호사가 결정에 불복하면 법무부에서 이를 심의하게 된다.

법 위반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수임자료 제출 누락으로 65건이었다. 그 뒤로 경유업무 위반 41건, 수임자료 제출 누락 및 경유업무 위반 31건, 수임제한 위반 9건 순이다.

징계신청 사례 중에선 수임자료 제출 누락은 13건이 가장 많았다. 수임자료 제출 누락 및 경유업무 위반사례는 5건, 수임제한 위반사례는 4건이다. 예컨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 내 헌법재판소 사건 2건을 수임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 내 대법원 사건 3건을 수임한 경우 등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전관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비리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10년간 매년 5~20명의 의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 징계 신청을 해왔다. 2017년엔 27명이 징계 신청 대상에 올라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변호사법상 전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 1년전 근무지에서 취급한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공직퇴임 변호사는 동법상 2년간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도 제출할 의무도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 제88조를 근거로 2007년 설립된 독립 협의체 기구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협의 △법조윤리 실태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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