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긴 세금신고, 세액환급 위한 경정청구 가능해진다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0.01.10 05:27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2019.7.22/뉴스1




세법은 거의 매년 말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어김 없이 여러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 중 정부가 지난해 8월20일 국회에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첫 머리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그 의미를 살펴보자.

세법은 세목별로 납부할 세금을 신고할 기한을 정해 두고 있다. 이를 '법정신고기한'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매년 발생한 각 소득별로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법인세는 매 사업연도가 종료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통상의 신고기한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법인세의 중간예납신고라는 것도 있다.

이러한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할 때까지 매일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다.

한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뒤늦게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 납세자는 비록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가급적 빨리 자진 신고 납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매일 단위로 늘어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제재는 피할 수 없으며,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가산세액의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 외에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부연하면,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 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부족한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까지는 가산세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 보다 많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납세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즉, 단 하루라도 신고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 하고, 그 후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는데 나중에 세액을 많이 납부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경정청구의 방식으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이 과소신고로 밝혀져 납세자 스스로 추가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로서의 혜택, 즉 가산세 감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현행 세법상 기한 후 신고제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그로 인한 혜택은 크지 않았다.

물론,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 신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활한 과세행정을 위해 기한 준수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둘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기한 후 신고 당시까지 미신고상태로 있었던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로 족한 것이지, 단지 뒤늦게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의 시정기회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이는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원활한 과세행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비록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하여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협력한 이상, 적어도 그 때부터는 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기한 후 신고를 한 납세자도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납부를 하면 가산세 감경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도 타당한 입법이다.

김용택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의 김용택 변호사는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조세관련 쟁송과 자문이 주요 업무분야다. 각종 소득세, 법인세 관련 사건 외에도, 자본거래 관련 증여세, 금괴 도매업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세 환급 및 추징, 조세포탈 관련 사건 등을 수행했다.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