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친절한판례씨]‘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비슷한데…’ 처벌 안 받은 이유

기업설명회 자료에 창작성 인정 안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20.01.14 06:22

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과 이 기업의 부대표 A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기업설명회 자료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70 판결).

이 기업은 자사 기업설명회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하면서 경쟁사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등 이 회사가 자료에서 사용한 표현이 경쟁사가 사용한 것과 같거나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문제삼았다.

1심 법원은 "기업설명회 자료는 어문저작물과 편집저작물 등 어느 것에 비춰봐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다거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어문 저작물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물이 아니다"라며 편집 저작물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들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정도로 창작성 있는 표현이 나타난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관련 조항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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