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본격 시작…'조국 일가' 재판 몰아친다

20일 조국 동생·22일 정경심 교수 '첫 재판'…29일 조국 본인 재판절차 돌입

이미호 기자 2020.01.14 13:31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일가' 관련 재판이 내주부터 본격 진행된다.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지 약 4개월만에 마무리 되면서 이른바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카, 동생, 아내, 그리고 본인 재판까지 조 전 장관 일가는 이제 법의 엄중한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조국 동생과 부인, 이틀 간격으로 '피고인석' 선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이날은 정식 재판이 시작하는 날이라 정 교수에게 법원 출석 의무가 있다. 지난해 10월 23일, 구속영장 심사위해 법원에 출석한지 석달만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사건은 정식재판이 열리기 전 까지 부침이 컸다. 준비기일이 5차례나 열렸지만 재판부와 검찰측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실제 본안 재판 준비를 하지 못했다. 재판 때마다 잡음을 의식한 탓인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근거(제226조7 4항)를 들어 직전 기일인 지난 9일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정 교수 사건은 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송인권)가 사문서위조 혐의와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등 2개의 사건을 맡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이러한 '이중 기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 사문서위조 폄의 사건의 날짜를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고, 검찰이 지난달 17일 추가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동일한 사실에 대해 기소했으니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 이제와서 이중기소를 검토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동생인 조모씨(52)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역시 출석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조모씨는 형수님인 정 교수와 이틀 간격으로 취재진 앞에 설 전망이다. 지난 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부분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셀프 소송'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와 혐의 모두 부인했다.

앞서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배임수재 등 혐의) 조모씨와 박모씨 등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만큼 조 전 장관 동생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오는 22일 열리는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실명 나와 겁 났다"…'판도라 상자' 된 5촌 조카 재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세번째 재판도 20일에 열린다. 이날도 두번째 재판에 이어 증인신문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씨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주목할만한 '흥미진진한 증언'들이 나오면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본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직전 기일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 자금이 투자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당시 대주주였던 보험회사 영업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조씨의 사무실에서 '사실 내가 조국 조카다. 조국이 사모펀드에 들어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조국 실명을 들으니 겁이 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자신이 불법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조씨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돼 있어 앞으로 많은 일을 할꺼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심판대에 서는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달 29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조 전 장관 본인의 재판 절차는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55)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이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 첫날인만큼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에 대한 조 전 장관측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문할 증인을 정리하는 등 향후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정 교수 구속기소 사건과의 병합 여부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 구속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우선 조 전 장관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 상태다. 따라서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두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한 언급이 나올 전망이다. 함께 기소된 정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도 같이 진행된다.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은 '입시비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교수, 아들 조모씨와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모 변호사 명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전원 지원 당시 제출해 학교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13년 딸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위조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 정 교수와 공모해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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