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립유치원 원장들 "에듀파인 의무화 무효" 청구 각하

본안 판단 안 하고 끝내…소송 요건 갖추지 못한 사안이라 판단한듯

안채원 기자 2020.01.14 14:4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뉴스1

법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 한 교육부령은 무효라는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4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39명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지난해 5월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 무효확인 등' 소송을 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무·회계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로 교비회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규칙을 개정해 지난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도 이 규칙을 적용키로 했다.

소송을 낸 이들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기 위해선 국가전산망과 인증서 도입 등 선행조치가 필요하고 숙달된 행정요원이 있어야 한다"며 "강제 적용은 무리"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개인사업자이며 사유재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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