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열린다

수원지법, 범인 지목돼 20년동안 복역한 윤모씨 재심 청구 받아들여

안채원 기자 2020.01.14 14:18
지난해 11월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서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열기로 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4일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한 윤모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춘재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인정된다고 봐, 재심을 개시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초쯤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심공판기일 일정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한 뒤 3월쯤 재심공판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재심리할 예정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지만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후 항소는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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