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붕괴사고' 철거업체 현장 소장, 1심서 실형…"작업계획서 무시"

징역 3년 선고…현장 감리담당자, 금고 1년6개월

이미호 기자 2020.01.14 16:33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지난해 7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포함해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현장 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장원정)은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현장 소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현장 감리 담당 정모씨 형제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씩 선고했다. 다만 형 정씨는 고령을 이유로 3년간 집행 유예했다.

굴착기 기사 송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철거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고 전 건물붕괴 조짐을 알았지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철거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무시하고 철거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회피한 점이 고의에 준할 정도며 이로 인해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 형제 중 형은 현장 감리를 담당하고도 실질 업무를 회피해 사고에 상당히 기여했고 동생은 감리 담당 자격이 없는데도 감리자를 자처했다"면서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져 인접 도로를 지나던 차량 3대를 덮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였던 예비신부가 사망하고 예비신랑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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