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뒷돈 전달책, 실형에 불복 '항소'

"시험문제 미리 유출하고 금품 수수"…다른 전달책은 아직 항소 안해

이미호 기자 2020.01.14 17:11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학원(웅동중학교) 모습.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뒷돈 전달책' 중 1명이 항소했다. 이 재판은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 측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홍준서)에 항소장을 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박모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800만원,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행위는 돈을 받고 조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실형으로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3800만원과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재단 운영자와 취업 브로커가 공모해 정교사직을 미끼로 사전에 시험 문제를 유출해주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단순한 취업 로비 사건이 아니고 공정성을 사고 판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조씨와 함께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지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준 뒤 합격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7년 채용에도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지난해 8월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등에 대비해 조씨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필리핀에 나가있으라며 조씨에게 도피자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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