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판결 불복…"항소"

"5년전 국회 합의사항…성적과 달리 석차는 파급효과 상당"

오문영 기자, 하세린 기자 2020.01.14 17:33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해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 밝혔다. 현행법상 변호사시험의 성적만 공개되고 석차는 비공개된다.
법무부는 14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석차를 비공개하도록 의견이 수렴됐고,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9일 정건희 변호사가 석차를 공개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석차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시행한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뒤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서열화 등 문제를 우려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에 이르게 됐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했던 옛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할 당시 성적 및 석차를 모두 공개하자는 논의가 존재했다"면서도 "국회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2015년 △성적과 석차를 구별해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취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적 성격 △법학 전문대학원 교육 형해화 등 폐해 최소화 △석차 공개로 인한 개인별·대학별 서열화 방지 등을 고려해 석차를 비공개 대상으로 남겨뒀다.

아울러 법무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부분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성적과 석차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라며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은 이를 간과했다"고 했다.

이어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5급 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선발시험 역시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데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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