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 강행…3월 주총 '비상'

상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완료…1년 유예 검토했으나 강행

오문영 기자, 하세린 기자 2020.01.15 10:33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김창현 기자 chmt@

법무부가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강행하기로 했다. 올해 초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용되면서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하는 등 혼선이 예상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외이사 재직연한 신설 등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10일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당초 법무부에선 경제단체 측 요구로 1년 유예가 검토됐다. 하지만 법제처 개정안 심사 완료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경우 상장사에 부여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1년간 유예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상장사는 곧바로 재직 기간 기준을 초과한 사외이사를 해임하고 새롭게 선출해야 한다.

상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새 시행령에 따라 올해 3월 새로운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사는 566개사, 새로 선임할 사외이사는 718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최근 '2년 이내' 해당 상장사의 계열사에서 상무에 종사했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삼았으나 이를 '3년 이내'로 1년 늘렸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