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유치원교비 쌈짓돈 아니에요…명품백 산 원장님들, 이젠 잡혀갑니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2020.01.16 06:01














[카드뉴스] 유치원교비 쌈짓돈 아니에요…명품백 산 원장님들, 이젠 잡혀갑니다.

2016년 경기도 동탄의 한 유치원 원장이 교비로 받은 공금 중 3500만원을 자신의 외제차량 할부금과 유지비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원장의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학비 등에 5000여만원을 썼고 심지어 루00통 명품가방을 사고 노래방과 미용실에서 약 5000만원이 되는 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이 부정하게 쓴 교비는 무려 7억원을 넘었습니다.

 

또 다른 인천의 한 유치원 원장은 자신의 의료비를, 어떤 원장은 자신의 가족에게 급여를 과다 책정하기도 했으며 유치원 예산을 아들의 오피스텔구입비로 사용한 원장도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 관련 각종 비리는 2018년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수면위로 드러났는데요.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큰 실망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유아들을 위해 써야 하는 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지만,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8년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3일이 넘어서야 지난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여 유아교육의 질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1. 셀프징계 방지-이사장·유치원장 겸임 금지(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어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 차단)

2. 교육 회계 목적 외 사용 제재-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유아교육법 개정안:

1. 유치원 설립·경영자 결격사유 신설(부적합한 자의 유치원 경영을 금지해 원아들의 안전을 보장)

-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 부적절한 요건

- 금고 이상 형(폐쇄 명령 설립자 '간판갈이' 행태 방지)

2. 모든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적으로 사용

3. 지원금 목적 외 사용·부정 수급 -> 반환 명령

4.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받은 유치원 정보 공표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급식 안전과 질 보장)-시설·인력배치 및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 등 급식 품질 및 관리

 

유치원 3법에 극렬하게 반대해온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은 통과됐지만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데요. 아이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