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골프연습장에서 튕겨나온 공에 다쳤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할까?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나단경 변호사 2020.01.16 06:10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옆 타석에서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 나와 옆 타석에 있던 손님을 다치게 했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골프연습장에서 다친 경우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관련 판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던 A씨는 아이언으로 친 공이 철제 천장을 맞고 튀어 옆 타석에서 연습을 하고 있던 B씨의 손목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골프장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B씨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씨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은 공을 친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책임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자기 타석에서 전방을 향해 공을 타격했을 뿐 통상적인 스윙방법을 벗어나지 않았고, 클럽페이스의 각도가 큰 골프채(아이언 등)로는 공을 바닥에 놓고 타격을 하고, 각도가 적은 골프채(드라이버 등)로는 티 위에 공을 놓고 타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스윙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골프장 내에 이러한 방식을 준수하라는 경고나 안내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면서 "철제로 된 골프연습장 타석 위 천장 일부에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부정확하게 타격된 공이 그 안전망에 맞아도 충격을 흡수해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비록 각도가 큰 아이언 채로 타격한 공이 B씨에게 맞아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A씨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정도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8517판결 참고).

 

골프연습장은 손님들에게 타석과 부대시설 등을 제공해야하는 곮프연습 계약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이나 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할 보호의무를 가집니다. 우리 법원은 A씨가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스윙을 한 것이 아닌 이상,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가 공이 천장이나 기둥에 맞아 튕겨 나올 수 있는 점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골프연습장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甲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C씨가 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을 맞고 튕겨나가 대기석 소파에 앉아있던 D씨가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녹내장 등의 상해를 입어 골프연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골프연습장은 D씨가 일행인 C씨가 친 타구의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타구가 밖으로 튀어나올 경우를 대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C씨와 D씨가 주취상태였던 과실이 고려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연습장에서 대기석 소파까지 골프공이 날아올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피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할 수는 없으며, 주취 여부 및 정도와 그러한 주취 상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아 골프연습장의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3750 판결).

 

이 하급심판례 또한 골프연습장은 설비 안전점검으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아 튕겨 나오지 않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여 C씨가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D씨의 눈에 맞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법원의 판례 태도를 살펴본다면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을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실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자력과 배상가능성을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한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프연습장으로서는 안전시설을 갖추고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했다는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과실 등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리적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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