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못한다" 버티는 청와대, 수사팀 교체 기다리나

10일 무산된 압수수색 아직도 협의 중…중간 간부 인사 뒤 수사팀 교체 기다리는 듯

최민경 기자 2020.01.16 12:27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0일 무산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옛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재집행을 위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이다. 일각에선 중간 간부 인사로 인한 수사팀 교체를 염두에 둔 청와대의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협의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무산된 후 지난 13일부터 청와대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은 여전히 압수수색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 압수수색을 나갔다. 하지만 청와대측이 "압수수색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임의제출을 거부해 8시간 만에 빈손으로 복귀했다.

검찰은 압수대상 목록이 10가지 정도에 불과하고 충분히 특정된 만큼 청와대의 거부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청와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 계획이지만 아직 청와대로부터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아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설 연휴 전으로 있을 중간 간부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교체되면 수사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명시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뿐이다. 압수대상이 이에 해당할 경우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면 압수수색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 청와대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물을 제출해야 한다.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수사팀이 교체될 때까진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청와대가 중간 간부 인사가 나와 수사팀이 '물갈이' 된 후 압수물을 임의제출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수사팀 교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청와대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관련된 피의자와 참고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련된 피의자 30여 명 역시 출석 연기 요청서를 내고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중간 간부 인사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수사를 진전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피의자의 출석 연기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마무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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