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태풍 몰아친다…20곳 이상 '부장검사급' 내부 공모

오문영 기자, 김태은 기자 2020.01.16 14:3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급 주요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를 공지했다. 공모신청은 향후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토하게 되며 마감시한은 16일까지다.
법무부가 내부 공모를 올린 부장검사급 직위는 법무부의 통일법무과장과 인권조사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등 네 자리, 대검의 감찰 1·2과장과 특별감찰단장, 정보통신과장, 법과학분석과장, DNA화학분석과장, 디지털 수사과장, 사이버수사과장 등 여덟 자리, 서울중앙지검엔 범죄수익환수과장과 공정거래조사부장, 방위사업수사부장 등 세 자리다.

이외에도 서울남부지검 금융 1·2부장,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법무연수원(충북 진천) 교수, 법무연수원(용인분원) 교수 등 자리도 공모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모 대상에 올라있는 보직들은 매 인사시기에 공모를 하도록 돼있는 자리"라며 "공모를 했다고 하여 공모 대상자들이 모두 바뀐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간 간부 인사는 이르면 오는 21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같은날 직접 수사부서 13곳을 축소·조정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직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4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도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인사 규정상 중간 간부는 1년의 필수보직기간을 보장받지만 직제개편이 이뤄지는 때는 예외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조국 일가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등 수사팀 교체가 유력하다. 앞서 지난 8일 이들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수사라인은 모두 좌천성 인사로 이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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