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안 후폭풍… 법무부, 검찰반대에도 밀어부치나

21일 국무회의 상정 전망

하세린 기자 2020.01.17 17:00
추미애 법무부장관(62, 사법연수원 14기)이 김명수 대법원장(61, 15기)에게 부임인사를 하기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 1. 9.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무부가 다음주 초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줄이는 직제개편안(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의 공식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원안대로 직제개편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해 전날 오후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해당 의견서에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반영할지 말지, 반영한다면 얼마나 반영할지를 정해야 한다. 이후 법무부는 정부부처의 직제 관련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한다. 국무회의 상정 여부 등 추후 절차는 행안부가 결정한다. 오는 21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당일 직제개편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7/사진=뉴스1

전문가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 또는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직제개편안을 만들어 행안부와 협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지검의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2개를 줄이고, 공공수사부를 1개를 줄이는 건 변동이 없다고 봐야한다"며 "직접수사부서 한두개를 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요 직접수사부서를 없애기로 한 결론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번 직제개편의 핵심은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 동력을 약화하기 위함인데, 원안대로 직제를 대폭 줄여야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직제개편안을 원안대로 그대로 밀어부칠 것"이라며 "직제개편을 밀어부치는 이유는 결국 인사를 하려는 것인데, 인사안을 다 짜놓고 요식행위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차·부장검사의 경우 1년, 평검사는 2년으로 필수보직기간이 정해져있다. 그러나 직제개편 이후에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과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13일 오후 7시가 다 돼서야 직제개편안을 갑작스레 발표하며 16일까지 대검의 의견 제출 기한을 못박은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법무부는 발표 다음날(14일) 오전 대검에 의견수렴을 공식 요청해 사실상 의견 수렴 기한은 2~3일 뿐이었다. 

당시 대검은 사실상 이틀 만인 16일까지 의견서를 내라는 법무부의 요청이 촉박하다고 여겨 16일 밤이나 17일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의 반대 의견은 예상보다 빠른 16일 오후 6시쯤 나왔다. 이는 검찰이 절차적인 이유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검이 취합한 의견은 직제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도 해당 부서들이 폐지될 경우 검찰 수사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오후 늦게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 4개가 2개로 줄어들고, 공공수사부도 3개에서 2개로 축소될 예정이다. 전담범죄수사부인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도 형사부로 전환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하고 공판부로 정식 직제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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