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서비스는 법률시장을 넓힌다

박의준 변호사(머니백) 2020.01.20 15:01


흔히 IT기술을 이용해 법률서비스를 하면 기존 법률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렇지 않다는 걸 지난 1년여간 자동화 지급명령신청 이용자 통계로 알 수 있었다.
청구금액 통계를 보면 500만원 이하가 44.2%로 절반에 육박했다. 500만원 이하의 '떼인 돈'은 민사소송 소액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해도 최소 몇백만원을 선임료로 줘야해서 법적 해결방법은 포기하는 돈이다. 법무사에게 서류작성만 맡겨도 수십만원이 든다. 그런데 자동화 서비스로 단돈 5만원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시도해볼 수 있다면 법률서비스 문턱은 낮아지게 된다.

기존에는 법률전문가들에게 의뢰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AI(인공지능) 등 자동화 기술로 가능해진 법률서비스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비싼 법률비용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포기해야하는 억울한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장은 분명 있다. 그런데 전문 자격증을 어렵게 딴 법률전문가에게 싼 수임료를 강요할 순 없는 일이다. 

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간극을 메워줄 수 있다. 고급 법률서비스 시장은 그대로 이어가고 법률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저렴한 법률서비스 시장은 새로 개척될 수 있다.  기존에 없던 법률시장이 창출되는 것이다.

아직 많은 법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높은 소송비용으로 포기하는 권리가 주변에 널려 있다. 기술과 법의 조화는 이런 곳에 눈길을 줘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서비스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론 규제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이 투여되는 미국 등 앞선 나라들과 경쟁하려면 관련 법령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 여당에 관련 전문가가 영입됐다는 소식이 있었다. 법률시장 전체 파이를 키우는 AI 법률서비스가 성장하도록 발판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

박의준 변호사(머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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