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3일… 직제개편으로 불가피"

2월3일 부임 예정

하세린 오문영 기자 2020.01.20 17:36
(과천=뉴스1) 허경 기자 =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창재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법무부 청사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2020.1.20/사진=뉴스1

법무부가 설 연휴 하루 전인 오는 23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검사장 승진에 따른 공석 충원과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불가피하게 실시되는 인사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인사 대상자의 부임 시기는 다음달 3일자다.

검찰 인사 방향과 승진 적격 여부 등 검찰 인사에 대한 방향을 결정짓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번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당초 중간간부 인사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평검사 인사도 함께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윤석열 사단' 해체를 위한 인사라는 평가를 의식한 듯 이번 인사가 불가피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및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며 "검사인사규정 및 경향교류 원칙 등을 준수해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일선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34기의 부장 승진 시 형사·공판 인력 감소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34기 부장 및 35기 부부장 승진은 차회 인사시까지 유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경향교류(서울과 지방 교체근무) 원칙에 따라 균형 배치할 것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기존 인사 원칙에 따라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존중해 기관장 추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고 했다.

또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검찰인사위가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과 관련, 의정부지검 및 안산지청을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차회 정기인사 시부터 적용하도록 권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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