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조 가습기 사태 은폐 의혹' 7개월 만에 첫 조사

오문영 기자, 하세린 기자 2020.01.21 08:5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검찰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첫 고발이 이뤄진지 7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오전 김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유 전 관리관은 지난 6월25일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한 성분'등 광고 표현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며 김 전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엔 김 전 위원장 등 22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고발 대상엔 2011년 당시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련자 등 6명이 포함됐다. 2011년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처리 사건 과정에서 공정위가 SK케미칼·애경에 대한 무혐의 처분 관련 일체의 공공기록물을 파기·은닉·멸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네 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조사했다. 여성환경연대는 2011년 10월 SK케미칼·애경 등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거짓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1차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듬해 2월 무혐의로 내부종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이 또한 '위해성이 학인된 바 없고, 환경부가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종결됐다.

김 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평가TF(대응팀)를 구성해 재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없었고, 재처분권고가 결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재처분을 위한 4차 조사를 개시해 지난해 3월 SK케미칼·애경 전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SK케미칼과 이마트, 애경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SK케미칼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추가고발하는 등 공정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SK케미칼 등은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업체 3곳에 부과한 과징금도 행정소송에서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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