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청와대 수사팀' 타격 불가피

23일 중간간부 인사 주목

하세린 기자 2020.01.21 15:46
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1/사진=뉴스1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줄이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방이 주목된다. 직제개편안 통과 후 오는 23일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현재 청와대 수사 등 검찰의 핵심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축소·조정되는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10개는 형사부로, 3개는 공판부로 전환한다. 또 기존 형사부 7개를 공판부로 전환해 총 10개의 공판부를 증설한다.

전담수사기능을 가진 전담부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도 예고한대로 일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는 형사부로 전환되지만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변경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서울북부지검의 형사제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해 전담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개편안.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이번 직제개편은 오는 23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와 평검사 인사의 '사전작업'으로 평가된다. 고검검사급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있어 6개월 만에 인사를 단행하는 게 사실상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 때문에 법무부 직제개편이 청와대 관련 수사팀 해체를 위한 명분으로 이뤄지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되면서 직접수사부서의 축소·조정과 형사·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중간간부들의 '전원 유임' 의견을 법무부에 전했고, 법무부도 윤 총장의 의견을 일부 수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 규모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지만 청와대를 겨냥한 일선 수사 책임자들의 교체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라 어느 경우든 현재 진행중인 주요 수사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해온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교체될 전망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등도 다른 보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들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수사 지휘라인은 모두 좌천성 인사로 이동한 바 있다.

재경지검의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직제개편을 밀어부치는 이유는 결국 인사를 하려는 것이고, 청와대 수사팀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면 인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20일) 열린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이후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와 관련,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되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현안사건의 수사·공판이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이어왔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책임자를 교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을 전원 교체한 데 이어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또 한번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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