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검찰에 압수된 내 하드디스크·PC 돌려줘"…법원에 신청

안채원 기자 2020.01.21 15:5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표창장 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에게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전날(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환부란 압수한 압수물품을 피의자에게 돌려주는 조치다. 다만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가환부는 임시로 압수물을 반환하는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압수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진 않는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오는 22일 오전 열리는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정 교수가 검찰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신청서를 낸 것이다"며 "증거 무결성을 위해 원본이 있어야 하고, 증거은닉 가능성과 몰수 구형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환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쉽게 허가를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두 달 뒤인 11월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법원이 정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자 지난달 20일 사문서 위조죄로 그를 추가기소 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23일 구속된 정 교수는 2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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