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난새, 본인 뜻대로 '김씨' 말고 '금씨' 써라"

"가족관계등록부 내용 사실에 부합 않으면 정정해야"

김종훈 기자 2020.01.21 17:09

지휘자 금난새씨. /=사진 뉴스1(울주문화예술회관 제공)

지휘자 금난새씨(73)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씨로 돼있던 성(姓)을 금씨로 바꿀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김으로 기재된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고 낸 등록부정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금씨의 아버지인 고(故) 금수현 작곡가는 호적상 성이 김씨였지만 광복과 함께 성을 금씨로 바꿨다. 한자인 쇠 금(金)을 한글 그대로 읽기 위해서였다. 자식 이름도 순한글로 지어 아들 금씨도 태어날 때부터 '금'을 성으로 썼다.

금씨는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이름이 '하늘을 나는 새'라는 뜻이라며 "우리나라 최초의 순한글 이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금씨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다른 공문서엔 성이 '금'으로 돼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엔 김씨로 적혀 있어 금씨 성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금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금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어떠한 신분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됐어도 그 사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해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이 출생 시 또는 유년시절부터 한자 성 '김'을 한글 성 '금'으로 사용해 오랜 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해왔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을 '금'으로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 목적과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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