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2심 첫 재판 '공전'…다음달부터 본격 심리

김종훈 기자 2020.01.21 18:35
가수 정준영씨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집단 성폭력,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씨, 최종훈씨의 2심 재판은 다음달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1일 열린 정씨, 최씨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 채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달 4일 2회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증거 채부는 재판부가 사용할 수 있는 증거, 사용할 수 없는 증거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의 채부에 관해 검찰과 변호인 사이 의견 차이가 생기면 법정변론이나 의견서를 통해 다투게 된다. 증거에 관련된 증인을 불러 신문하게 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항소이유서 내용을 보충해줄 것을 요구했다. 항소이유서에는 정씨, 최씨가 받고 있는 성폭력 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성관계가 있었어도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건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평소 하던 방식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이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취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항거능력에 대한 문제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느냐, 저항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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