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서지현 검사 법무부로… '양성평등' 관련 업무 담당

23일 법무부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

하세린 기자 2020.01.23 11:40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3월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 후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번 한국여성대회에서 김복동 할머니는 여성운동상을 서지현 검사는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했다. 2019.3.8/사진=뉴스1

국내 '미투' 운동의 선구자인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앞으로 법무부에서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법무부는 23일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차·부장) 검사 및 평검사 인사를 오는 2월3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2018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 검사를 법무부 본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은 법원으로부터 직권보석 결정을 받아 곧바로 풀려났다.

안 전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47·33기)를 성추행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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