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도 세금 내야 할까?

오형철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전 조세심판원 사무관) 2020.01.25 08:32

설 명절을 며칠 앞둔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노인회관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합동세배를 하고 있다. 이날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은 합동세배를 하며 웃어른을 공경하고 마을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송파구청


예전과는 달리 명절 기간 중에 장기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홀로 지내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가족이나 친지들과 밥상에 둘러 앉아 식사를 하며 상호간의 안부나 가족 대소사,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설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 바로 세뱃돈이다. 세뱃돈에도 세금을 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뱃돈의 액수에 따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원래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용돈, 학자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는 것이 모호하단 점이다. 국세청에서는 40만원 정도의 세뱃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고 유권해석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각각의 개인마다 처해있는 사정이나 환경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세뱃돈은 비록 그 명목이 세뱃돈이지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실제로 세뱃돈 증여세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30대 외동딸 예금액 1억9000여만원이 논란이 됐다. 김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남편 집이 5남매인데 설날 등 명절이 되면 200여만원의 세뱃돈을 딸이 받아 통장이 18개나 됐다" 설명했다. 출처가 확인된 직접 번 돈 4500만원을 뺀 1억5000여만원 모두 세뱃돈이라는 해명이었다.


결국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도중 다른 이를 시켜 증여세 1454만원을 납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두 살까지 손자의 예금 1880만원의 출처에 대해 질의가 나오자 "돌잔치 축의금, 세뱃돈 등을 모은 것이라 해명하기도 했다. 

미성년 자녀의 명절 세뱃돈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소액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고액의 경우에는 증여세 외에 다른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에서 부모가 자신의 금융소득을 분산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춰놓아야만 부당한 과세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오형철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전 조세심판원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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