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밀어붙인 배경 묻자, 추미애 "조국 전 장관은…"

[theL프로]

김태은 기자 2020.02.06 16:39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의정관) 개관식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6/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피의자 신분이 돼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일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법무부 대변인실 분소 개소식에서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인 배경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꺼냈다. 조 전 장관 시절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공소장 비공개 역시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라는 취지에서 나온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재임 당시 검찰개혁 일환으로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검찰 수사의 많은 부분이 변화를 맞게 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포토라인'이 사라진 것이다. 또 '티타임'으로 불리던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이 사라지는 등 원천적으로 수사 상황이 노출되는 길을 막았다. 헌법 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한다는 논리에서였다.

추 장관의 논리에 따르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 공소장 비공개도 함께 시행됐어야 했다. 조 전 장관의 '불리한 처지'로 충분히 관철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검찰의 기소를 눈앞에 둔 조 전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조치를 결정할 경우 본인의 피의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물론 정부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커졌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맡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발언이다. 대신 후임인 추 장관이 이를 이어받아 '옳은 일'을 한 것이란 주장도 가능해진다. 

추 장관은 하필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적시된 공소장부터 비공개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 중인 분들이 있어 그분들에 대해선 (공소장이 공개되면)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공소장이 공개됐을 때는 공범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기소되기 전이었다. 이때도 추 장관 재임 시기였지만 추 장관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그 기준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오해와 상처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역시 "'사건'이 '사건'인 만큼 제가 정치적 오해를 받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을까 염려해준 것"이라며 "그것이라면 제가 충분히 감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과의 차이는 피의자냐, 피의자가 아니냐지만 정치적 오해와 상처를 우려해야하는 처지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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