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O억이하로 팔지마세요"…'담합' 불법입니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2020.02.13 06:00

 

[카드뉴스] "O억이하로 팔지마세요", 불법입니다


#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집값 지키기'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 “일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가격 담합을 유도하는 글을 볼 수 있다.

 

#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격담합을 통해 매달 5000만원씩 집값을 올리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입주민들에게 전달했다.

 

#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자”며 평수별로 구체적인 가격 가이드라인을 적은 게시물을 아파트 입구에 부착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한 집주인이 급한 사정으로 가격을 낮춰 집을 내놓으면 부녀회 등이 단체로 해당 주인을 찾아가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싼가격에 매물을 게시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예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민 이용을 금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집값의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낮은 가격에 거래하지 못하도록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집값 담합으로 인해 단 몇 주 만에 집값이 수천에서 수억씩 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가격 담합 등 거래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오는 2월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집값 담합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이 시세보다 높은 매물을 올렸다가 거둬들이기를 반복하는 행위, 안내문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담합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 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적발 시에는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집값 담합행위에 가담한 집주인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국토교통부는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해 모든 유형별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 즉시 집값 담합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집값

내 집 마련의 꿈, 언제쯤 이룰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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