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검사 분리' 추미애 말에, 일선 검사들 반응은?

이정현 기자 2020.02.12 04:30

기자간담회 중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김창현 기자 chmt@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검사의 독단과 오류 막겠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직접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범죄 혐의점을 인지한 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결정권까지 갖는 현 체제에서는 검사가 독단과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게 법무부의 생각이다. 법무부는 한국 검찰의 기소 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며 무분별한 기소를 통제해 무죄율을 낮추고 검사의 공소유지 부담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제정·정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재 검찰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이나 검찰 외부의 검찰시민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등은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사기록이 아니라 수사 결과 보고서만 검토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일본 검찰의 '총괄심의관' 제도를 모티브로 해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도쿄지검과 오사카지검, 나고야지검 등 3개 특수부가 존재한다"면서 "일본 특수부의 대규모 수사사건에 대해선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사관이 수사를 심의해 자문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일부 지검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실무적 고충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일선 검사들 "검찰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해"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을 전해들은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처럼 옛날부터 이상적인 주장으로 여겨져 왔다"면서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검찰 업무의 특수성 때문인데 추 장관은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는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 수사를 직접 한 검사"라면서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짧은 기간 안에 수사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쟁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지금 시행 중인 제도부터 제대로 활용하자는 반응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이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존재해 왔던 '확증편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서 "확증편향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대검에 설치한 인권수사자문관 같은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수사자문관들의 활동 성과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이미 만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새롭게 법령을 재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인사권을 통해 검찰 수사와 기소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의 한 검사는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나눠 놓게 되면 인사권자가 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자기편의 사람을 앉혀 기소권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중시하는 '검찰동일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의 방침은 검찰 내 존재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수사와 기소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면 일관된 법적용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