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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에 '탐정'서비스 등장한 이유는

유동주 기자 2020.02.13 04:11
미드 '굿와이프' 조사원역 칼린다(아치 판자비)/사진= 캡쳐


미드 '굿와이프(The Good Wife)'에는 '칼린다'라는 로펌 조사원 캐릭터가 비중있는 배역으로 나온다. 칼린다는 중요 증거나 자료를 쉽게 구해오고 중요 증인을 잘 찾아내 사건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반면 tvN에서 방송된 한국판 '굿와이프'에선 같은 캐릭터인 '김단'은 비중이 작게 처리됐다.

시즌 7까지 이어진 미드를 한국화하며 압축하는 과정에서 조연의 비중을 줄였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한국 로펌에 '칼린다' 같은 직원은 사실상 없다는 게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국내 로펌에서의 사무장 혹은 직원은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일 뿐 '탐정'에 가깝게 적극적인 조사원으로 활약하는 경우는 없다.
별도의 조사원을 두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국내 변호사들은 민형사를 가리지 않고 직접 '증거수집'까지 같이 해주진 않는다. 대부분 의뢰인이 직접 수집한 증거를 변호사에게 갖다 줘야만 활용 가능하다. 사무실을 벗어나 변호사가 관련 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이지만 현재까지는 국내 변호사들이 증거수집까지 직접 챙기지는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늘어나 그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경찰에서의 경험을 살려 사실상 '탐정'서비스를 하는 로펌도 등장했다. 최근 '법무법인 민'은 기업을 상대로 조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위기관리센터를 개설했다. 경찰 출신의 변호사들이 구성원에 다수 포함된 민은 탐정 수준의 조사서비스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센터에는 경찰대 출신이 6명 포진돼 있다.

부센터장 박세희 변호사는 "직원이 회사 기밀을 외국회사로 빼돌렸다는 의심이 들 경우, 관련 증거나 증언을 수집해야 하지만 기업이 이런 과정을 직접 담당하긴 어렵다"며 "민형사 소송을 염두에 둔 경우 수집 증거의 증거력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센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탐정'에 대한 선입견에는 '사생활 침해'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조사 우려가 있다. 박 변호사는 "불법적인 남의 뒷조사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사실의 확인을 하는 것이고 기업의 피해조사를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흥신소가 아니기 때문에 로펌내 '탐정'서비스는 배우자의 불륜대상을 찾아달라거나 불법을 동원한 해결방법은 의뢰받지 않는다. 

한편 법령상 인정되는 '탐정'은 아직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탐정업' 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왔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 탐정업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선 불법적인 흥신소가 없어지고 양성화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국내 상황에선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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