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7년 만에 전국 검사장 소집…윤석열 '불참'

오문영 기자 2020.02.14 15:4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장 공개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법무부가 밝힌 '수사-기소 주체 분리' 등 에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 여부를 파악했다.

추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수사권조정·공수처 법안의 하위 법령 제정, 수사·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찰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수렴된 검찰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검사장회의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매년 1~2차례 열리는 연례행사였다. 당시 검찰 간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끝난 뒤엔 대통령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다.

참여정부 첫 해인 2003년 6월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도 검사장 회의를 개최해 '국민생활 침해 사범 단속과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 방안' 등 과제를 논의한 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다. 전국 검사장급 이상 간부 36명을 포함해 법무부·검찰 고위간부 52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후 '검사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동안 열리지 않았다. 5년 만인 2008년 6월 김경한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회의를 열고 회의 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하려 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 시국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대통령과의 만남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검사는 수사만 하고 기소검사가 기소 여부를 검토해 유죄 확증편향을 막고 무리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검찰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것은 이상적인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어느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방식이기도 하다. 법무부가 근거로 든 일본의 사례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장 회의에 대한 참석여부를 묻는 공문에 불참으로 답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 아직까지 공개적인 의사 표시를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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