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성근 무죄에 항소 예고…직권남용 법리 판단 다시 받겠다

이정현 기자 2020.02.14 15:40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1



'재판 간섭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14일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기자단에 문자 메세지를 모내 "직무권한 유무는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남용될 경우 상대방에게 사실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다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확립된 판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인과관계 역시 피고인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판결이유를 고치고 결정을 번복했다는 재판장들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이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원심과 간치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고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사법의 영역에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프로야구선수 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려는 것을 막고 약식으로 사건을 종결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듸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요청으로 가토 다쓰야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다. 국민의 관심 많으니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걸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의 동기와 의도를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적인 특정사건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판결문 수정행위에 대해서는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걸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3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처벌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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