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추징금 줄어든 이유?…"말 3필 중 1필 값은 제외"(종합)

재판부 "라우싱은 삼성 승마단이 보관"…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여원

이미호 기자안채원 기자 2020.02.14 16:51





파기환송심에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의 형량과 추징금이 줄어든 것은 앞서 대법원이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등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데 따른 것이다. 특히 추징금도 줄었는데, 이는 재판부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필 가운데 1필은 이미 반환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3600여 만원을 명령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과 추징금 모두 줄었다.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원심 보다 2년 줄었고, 추징금은 7억여원 줄었다.

추징금이 줄어든 것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필' 가운데 1필은 반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재판부는 "'살시도' '비타나'는 최씨에게 추징하는 것이 맞지만 '라우싱'은 삼성전자 승마단이 국내로 반입해서 안양마장에 보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공여자 측에 반환된 것으로 봐야 해서 그 금액은 추징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이 부회장이 건넸다는 '말 세마리의 행방'은 최씨가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양형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로 써왔다. 지난해 10월 최씨는 삼성전자 승마단 쪽에 "말 세마리 행방을 밝혀달라"며 사실조회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실조회신청서에는 말 살시도 처분 경위와 말 세마리의 소재지 및 관리상태를 묻는 내용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형을 낮춰달라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한 셈이다. 뇌물을 수수한 사람(최씨)이 뇌물 공여자(삼성 측)에게 뇌물 일부를 반환했다면 재판부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말 1필은 뇌물 공여자에 반환됐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추징금은 전체 추징금에서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씨가 말 세마리 모두 본인에게 구입대금을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최씨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최씨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건 인정한다"면서도 "말 부분은 제가 회유한 적 없고 삼성에 가 있는데 저한테 추징하는게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말 소유권 문제'는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말 세마리 사용 권한을 줬다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뇌물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최씨는 삼성이 실질적으로 말을 소유하고 관리했다며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사용·처분 권한을 최씨에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해 말 세마리 모두 뇌물이라고 결론내렸다.

한편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수석은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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