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4·15 불법선거 '엄정 대응' 나선다…전담수사반 가동

안채원 기자 2020.02.16 10:43


서울중앙지검이 오는 4·15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꾸리고 특별근무에 나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5일)부터 선거 주무부서인 공공수사2부·공공수사지원과를 비롯, 공공수사1부와 형사10부(옛 공공수사3부) 및 타 부과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포함해 전담수사반을 확대·편성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경찰청과 총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각 기관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서울시 선관위 지도과장과 지도담당관 등 5명, 서울경창철 수사2계장과 공공수사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불법 선거개입의 경우 직무 관련 및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선거브로커 활동과 금품 제공 등 금품수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및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나 유튜브 등을 활용한 사전선거운동 등 여론조작 단속도 강화한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사건과 중요 신분자 사건, 중점 단속대상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 준수 및 수사검사 직관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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