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호의법정필담]"타다는 무죄다…시장이 선택한 것일 뿐"

재판부가 타다를 무죄로 본 2가지 관점

이미호 기자 2020.02.20 05:00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왜 무죄를 받았을까. 재판부가 19일 타다를 합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2가지다. 피고인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합법적으로 성립됐다고 봤고, 타다 이용자는 유상 운송계약에 따른 여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해당 법 위반이 아니라는거다.



타다 서비스는 '초단기 합법 렌트카'


◇처벌조항 : 여객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통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쟁점 첫 번째, 쏘카가 운영사인 브이씨앤씨(VCNC)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에게 타다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한 행위가 여객법상 불법이냐 합법이냐. 재판부는 합법으로 봤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자신의 이동 편의를 위해 분(分) 단위로 예약 호출을 한다. 그러면 피고인 쏘카의 알선으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필요한 시간에 온다. 온 디맨드(On-demand) 방식, 즉 소비자 주문형 방식을 따른다.

재판부는 이 계약관계를 이렇게 정의했다. "VCNC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연결돼 구현되는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고. 결론적으로 타다 이용자와 피고인 사이에 전자적으로 렌트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계약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거다. 이 거래의 의미를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명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타다 이용자들이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을 운송해 여객자동차법 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즉 검찰과 택시업계는 타다를 "불법 콜택시"라고 해왔는데, 법원은 "초단기 합법 렌트가"로 본거다. 재판부가 기존의 택시영업과 다른 차원의 혁신적 운송 서비스의 영역을 법 테두리 내에서 인정해준 셈이다.


타다 이용자, 운송계약 따라 운송되는 여객 아냐


◇처벌조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쟁점 두번째. 타다 이용자의 행위, 즉 타다 이용자가 승합차를 사용해 이동하는 행위 자체를 유상 여객 운송으로 봐야 하느냐. 그러니까 타다 이용자를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재판부는 여객이 아니라고 봤다.

유상 여객 운송에 타다 서비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임대차)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르는 형벌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돼야 한다는 형사법 대원칙이다. 즉, 문언 의미를 넘어서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타다와 같이 공유경제 서비스라는 신사업 이전에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관계에 기초해 나온 문언을 놓고 신사업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뜻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종교재판소가 지동설의 진위를 가르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 구 체제의 질서를 반영한게 법 아니냐"라며 "예전에 생긴 규제로 신사업의 허용여부를 가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타다는 합법이라는데, 그럼에도 씁쓸한 이유


재판장의 말을 들으며 문득 제레미 러프킨의 책 '노동의 종말'이 떠올랐다. 제3의 혁명으로 로봇 및 첨단과학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제조업에서는 많은 인간 노동력을 대체했고, 그 여파가 서비스 분야까지 온다는데, 하물며 4차 산업혁명은 오죽할까.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거냐"는 택시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 가슴에 와 박힌다. 재판장의 말대로, 이 문제는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올께 아니라 규제당국과 국회 등 우리사회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부분이다. 재판장의 말을 '날 것' 그대로 옮겨본다.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다."

"타다 사건의 법리적 판단을 1차적으로 했다. 이를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있는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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