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일 만에 다시 '구속'…MB의 구속 수난사

안채원 기자 2020.02.20 04:30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 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된다. 보석으로 석방된지 350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57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허가됐던 보석을 취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22일 최초 구속됐다.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구속심사에 불출석했고, 법원은 서면을 통해서만 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5월23일 1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무리한 기소"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10월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 기한이 연장됐고, 이 전 대통령은 수감생활을 이어갔다.

약 11개월간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오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29일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히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마침내 이날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1심 형량보다 2년 더 가중된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석 석방된 후 재판부의 조건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재판받아 보석제도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줬다"며 "하지만 항소심 판결로 피고인에게 징역 합계 17년의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보석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