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돈 없다. 배째라"는 집주인…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지혜 디자인기자 2020.02.22 06:00
[카드뉴스] “돈 없다. 배째라"는 집주인…세입자 어떻게?

#사례

직장인 A씨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이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약간은 불안했지만 A씨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A씨는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다른 전셋집을 계약하고 새로 구입할 가구까지 주문해 놓은 상태였죠.

 

계약 만료 2주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A씨는 “보증금은 문제없이 돌려주냐”며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며 집주인은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A씨는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까지 날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세입자들이 낸 전세보증금과 소액의 자기 자금을 합쳐 집을 사는 갭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갭투자를 하다가 70억원이 넘는 채무를 안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자 B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새집에 잔금을 치르기가 어려워져 위약금을 물고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택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는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마친 후에는 이사를 해도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집을 비우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세금지급명령’ 신청을 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충분한 근거를 갖춘 서류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에 들어가고 아니면 확정됩니다.

 

네 번째: 위와 같은 절차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판결까지 3~4개월이 걸리며 법절차에 들어가기 전 집주인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집주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면 보증금, 연체이자, 소송비용까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적 소송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지만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해 소송만은 피하고 싶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번거로운 법적 절차 없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으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한 주택 기준과 보증료율이 다르니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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