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남용' 임종헌 전 차장 재판 277일 만에 재개

재판부 기피신청 대법원까지 갔지만 기각

김종훈 기자 2020.02.20 15:19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이 277일 만에 재개된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다음달 2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마지막 공판은 지난해 5월30일이었다.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공판이 중단됐었다.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4개월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차장 주장과 달리 재판부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윤 부장판사가 남은 재판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부장판사는 이번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인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법부가 박근혜정부에 잘 보여 상고법원 사업을 밀어부치기 위해 일선 법관과 재판 진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관비리 수사 기밀을 누설하게 했다는 의혹과 정치적 반향이 예상되는 재판 진행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법관들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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