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보험'·'불법파견 논란' 입증할 수 있을까?

이정현 기자 2020.02.22 05:30

타다 / 사진제공=타다 홈페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낙 법조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의견이 갈린 사건이었고 기소 당시 법무부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마찰을 빚기도 했기 때문이다.

검찰측은 '타다' 서비스가 위법할 뿐 아니라 계속 유지될 경우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타다 이용자들이 택시 이용자들과는 다른 보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측은 타다 운전자들의 고용 형태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타다 이용자들은 현재 택시 이용자들과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통상적으로 택시 운전자의 경우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공제조합을 통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를 무한대 범위로 가입한다. 이 보험은 사고가 났을 경우 모든 손해에 대해 무한대의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택시 이용자들은 사고가 났을 경우 입원 기간이나 부상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타다의 경우 택시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타다는 여객운송사업이 아니라 자동차대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다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에 가입하는데 이 경우 지정 한도 내에서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타다 서비스는 이같은 보험상 미비점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별도의 상해보험을 들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손해를 무한대 범위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는 게 검찰측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같은 지적을 사실로 인정 하면서도 판결의 중요한 근거로는 인용하지 않았다. 타다측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운전자보험 대인배상2에 가입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검찰은 타다 운전자들의 근로자 지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타다 운전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측은 이 대표 등이 프리랜서 운전자 공급업체로부터 운전자들을 파견받은 뒤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판단했다. 타다측이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측 주장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여객자동차 운전사업 운전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편법적인 고용형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를 초단기 렌트업으로 인정한 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들의 거래형태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타다측이 용역업체들에게 고객 불만사항을 전달하고 고객 평점 및 팁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봤다. 또 운전자 교육, 근무평정, 프리랜서 계약 해지 등은 용역업체들이 직접 실시했다고 인정했다.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측 주장이 법원에서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은데다가 단순히 사회적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타다 무죄 선고의 영향으로 전국 택시 단체 4곳은 다음주 25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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