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대리 변호사, 헌재 재판관에 '손해배상' 소송

이미호 기자 2020.03.26 15:38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4명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선고했던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중환·채명성·최근서·송재원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 재판관을 상대로 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이 변호사 등은 탄핵심판 당시 헌재 재판관들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만큼 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따라서 재판관 9명이 4명의 변호사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예훼손도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당시 소추사유 변경신청을 한 사실과 관련,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변경신청은 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음에도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4명의 변호사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탄핵심판이 선고된 2017년 3월 10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민법상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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