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자체장 선거운동시 형사처벌' 공직선거법 합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특수성…일반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 가능"

김종훈 기자 2020.03.26 15:38


/사진=뉴스1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김생기 전 정읍시장 측이 옛 공직선거법 60조 1항 4호 등에 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3월 지역 시민 등의 모임에서 같은당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장은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을 받고, 당선 무효 처리됐다.

이에 김 전 시장 측은 "해당 조항은 정무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외에 사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자체이 아닌 개인으로서 하는 선거운동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취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전념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특정인·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동원하지 못하게 해 수단도 적합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해당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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